[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11번가에 이어 위메프도 자사 플랫폼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에 대한 환불을 시작한다.
|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
|
위메프는 8월 위메프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에 대한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 8월11일 머지플러스가 제휴 사용처를 축소한 직후부터 머지포인트를 위메프에서 구매했지만 상품을 등록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8월에 구매한 상품을 이미 등록하고 포인트를 일부 사용한 고객은 잔여 포인트의 80%(결제액 기준 100%)환불해준다.
예를들어 머지포인트 20만 포인트를 16만원에 구매한 후 전부 미사용한 경우는 16만원 환불하고, 머지포인트 20만 포인트를 16만원에 구매한 후 그 중 10만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 8만원 환불한다.
위메프에 따르면 위메프는 환불을 진행하기 위해 8월12일부터 판매자 및 발행처에 ‘8월 구매 고객의 포인트 등록 후 미사용 전액 데이터’를 지속 요청했다. 지난 6일 오후 판매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위메프는 곧바로 해당 데이터 대조작업을 진행, 7일부터 상품 등록 고객에게도 환불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포인트 사용 데이터 공유가 늦어지면서 부득이하게 어려움을 겪은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위메프 플랫폼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은 1만5127명, 결제금액은 30억9453만원이다.
8월 구매 포인트 전액 미사용 고객은 결제수단 취소를 통해 8일까지 전액 환불이 된다. 포인트 일부 사용 고객은 위메프에 등록한 계좌정보로 환불금액이 입금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