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전두환, 광주로 출발…시위대에 "말조심해 이X아"

30일 광주지법서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부인 이순자씨와 동행…시위대 향해 욕설
  • 등록 2020-11-30 오전 9:31:11

    수정 2020-11-30 오후 2:08:27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의 1심 선고가 예정된 30일 오전, 전씨가 광주로 출발했다.

시위 시민 바라보는 전두환씨 (사진=연합뉴스)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검은색 차량에 함께 올라탔다.

검은색 정장에 중절모를 쓰고 대문을 나선 전씨는 자택 앞에서 시위하던 유튜버 김모(56)씨가 자신의 지지자라고 착각하고 손 인사를 했다가 김씨가 “전두환 사과하라”라고 외치자 “말 조심해 이놈아”라고 욕설을 했다.

전씨의 자택 앞에는 이날 오전부터 취재진과 경찰, 일부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폴리스 라인을 치는 등 질서를 유지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전씨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군의 헬기 사격 여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전씨에 유죄를 선고할 경우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하는 셈이다.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각종 증언 등을 토대로 헬기 사격이 있었고, 전씨가 허위사실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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