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질 유도 용인된 수준”…게임아이템 첫 집단소송 패소

‘리니지2 레볼루션’ 이용자들,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조장 주장
법원 "유료아이템 구매계약,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려워"
  • 등록 2020-08-05 오전 9:00:35

    수정 2020-08-05 오전 9:01:51

리니지2 레볼루션. 넷마블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돈을 내고 운에 따라 게임 재화나 아이템 뽑기를 하는 방식)’ 구매를 유도하며 사행 심리를 부추겼다고 주장하는 이용자들이 집단 환불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리니지2 레볼루션’ 이용자 208명이 넷마블(251270)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리니지2 레볼루션 이용자들은 앞서 2017년 3월 “넷마블과 맺은 아이템 이용 계약은 사회질서에 어긋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며 구매대금 총 8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이용자들은 “넷마블은 이용자들이 유료 아이템 구매에 많은 돈을 투입하도록 유도해 사행성을 조장하면서도 결제금액을 제한하는 등의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넷마블이 약자의 지위에 놓인 이용자들의 궁박함과 경솔함, 무경험을 이용해 폭리를 취했다”는 논리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넷마블)가 유료 아이템 구매를 유도한 면이 있더라도 사기업으로서 게임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피고가 이윤 추구 방법으로 용인된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넷마블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판매 한도를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호 조치 위반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아이템 구매계약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용자들이 유료 아이템을 많이 구매했다고 해서 게임에 중독돼 절제력을 잃고 궁박, 경솔 내지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게임시장은 현재 확률형 아이템을 자율규제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매달 미준수 게임물을 공표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제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정부는 하반기 관련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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