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우선관리지역(실효시 난개발이 우려돼 공원 기능 유지가 곤란한 곳)’에 대한 공원조성 방안과 국공유지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추가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7월 20년 이상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지정 효력을 상실하는 공원 일몰제를 도입한 바 있다. 시행 후 20년이 도래하는 내년 7월,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공원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번 추가 대책을 통해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340㎢ 중 우선관리지역(130㎢) 공원조성과 국공유지(90㎢) 실효 유예로 최대 220㎢에 대한 공원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비우선관리지역 120㎢는 경사도가 높아 공원을 조성하기에 물리적 제약이 있거나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곳들이라 실효되더라도 공원 기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총 220㎢가 공원으로 조성될 경우, 1100만그루의 나무 조성, 4400만명이 1년 간 숨쉬는 공기 제공, 연 396t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기존의 민간공원 특례사업보다 공공성이 높고 추진 기간도 1년 반에서 1년 이내로 짧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촉진지구’를 활용해 공원조성을 추진한다. LH가 자체발굴한 대상지와 지자체가 요청한 대상지를 검토하여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을 10개소 내외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청구권에 응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 목적의 지방채 발행과 동일하게 이자를 지원해 지자체 부담을 줄인다.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 감면을 유도해 토지 소유자의 부담도 최소화한다.
공원조성 시 필요한 심의, 평가절차도 신속하게 처리한다.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기준이 엄격하고, 환경영향평가에 장기간이 소요돼 내년 7월 이전까지 공원조성(실시계획인가)이 불확실한 공원조성 사업들이 있다. 일몰제 대상 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절차를 합리화하는 한편, 장기미집행공원 관련 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협의하고 필요 시 전략·일반환경 영향평가를 통합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합동평가 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지자체 성과를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우수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 지급한다. 또한 우수공원인증제를 도입해 연말부터 우수공원을 조성한 지자체에 대한 시상을 실시함으로써 공원의 질적 향상 유도는 물론 지자체의 공원조성 노력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 세대까지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자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는 도시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단체와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 적극 협업하고, 지속적으로 공원조성 현황을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