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일 필리핀 마닐라 여행 후 제주항공(089590) 7C2306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A(41·여)씨에게서 콜레라균이 6일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콜레라는 콜레라균(V. cholerae O1 또는 V. cholerae O139) 감염에 의한 급성 장관 질환이다. 국내에서는 제1군 법정감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되고 드물게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대변이나 구토물과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된다. 보통 잠복기는 2~3일이다.
처음에는 복통, 발열 증상 없이 수양성 설사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때 구토를 동반하기도 한다. 심한 탈수 등으로 저혈량성 쇼크 등이 올 수 있다. 치료 가능한 질환이지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치사율이 50%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2001년 경상도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유행해 콜레라 화자 152명이 발생했고 2003년부터 해외 유입환자가 대부분이었다. 올해는 지난 2월과 6월 필리핀 세부 여행을 다녀온 여행객 3명이 콜레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지난 2월 10일부터 필리핀을 콜레라 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오고 있다. 마닐라 여행객의 콜레라 감염은 올해 처음 보고됐다.
질본 관계자는 “만약 A씨와 같은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이거나 최근 필리핀을 여행한 후 심한 수양성 설사와 구토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알리고 콜레라 검사를 받아달라”며 “콜레라 등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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