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장비업자·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 생계안정을 위해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임금 등 대금 체불예방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금 체불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한다. 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을 우선 점검한다.
점검사항은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됐는지 △대금지급기간 내 지급됐는지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여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 도중 분쟁이 진행 중인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사자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해 화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포함한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시가 운영 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전화(02-2133-3600)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시는 지난 1월 ‘2016년 설 명절 대비’ 하도급대금 체발예방을 위해 서울시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 18개 공사현장을 점검한 결과 노임 체불 사례 8건 등 하도급 관리가 미비된 122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해 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