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남은 2월 국회…주요 쟁점법안 4월로 넘어가나

  • 등록 2015-03-01 오후 4:30:56

    수정 2015-03-06 오전 8:37:26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2월 임시국회가 3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하지만 대다수 쟁점 법안들이 4월 임시국회로 이월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주요 법안의 세부 내용 의견차로 난색을 보이고 있어서다.

경제활성화법 2월 임시국회 처리 물 건너가나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야당이 의료영리화 논리로 반대하면서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1일 현안 브리핑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등은 야당의 반대로 처리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라며 “2월 임시국회의 남은 기간만큼은 여야가 합심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크라우드펀딩(온라인을 이용해 다수 소액투자자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여당은 법안 처리 후 대통령령으로 세부적인 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광고 규제 등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무위는 2일 법안소위를 열고 금융위원회가 제출하는 보안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에 지으려던 7성급 호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란 반발 속에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불거지면서 국민 여론이 가장 큰 부담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법안이 대한항공을 위한 법이란 국민 인식이 있어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유아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안전행정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에 난색을 보이며 논의가 멈춘 상태다. 정 의원은 “천재지변, 소방예산, 공유재산조성 등 이외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선 안 된다”며 “그 법이 통과되면 지방예산에 대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야당은 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에 맞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지만 여당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연말정산 분납 등 5개법 통과될 듯…김영란법 불투명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올라간 5개 법안은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3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들 법안은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분납이 가능토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담배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정안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하는 국립대재정회계법 개정안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이다.

야당이 2월 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 개정안은 여당의 일부 경제활성화 법과 맞바꿔 처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야당은 아시아문화전당이 9월 개관을 앞두고 있고 7월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열리기 때문에 이번 회기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아무런 쟁점이 없는데 무조건 발목을 잡는다면 여당의 중점처리 법안이 같은 처지가 되더라도 그것은 온전히 여당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은 적용 범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여야 간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한 정무위 의결안 처리를 주장하면서도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는 방향으로 여지를 열어뒀다. 여당도 일부 내용을 수정한다면 정무위 안의 취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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