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에 따르면 올해 수시에서는 개인당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해 입학 전형을 밟게 되면 무효 처리된다. 다만 산업대·전문대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등에 지원한 경우나 부모 모두가 순수 외국인인 전형자는 횟수 제한이 없다.
대교협은 “수시 지원자들은 대입지원 조회서비스(http://applys.kcue.or.kr)에 접속해 지원 대학과 지원 횟수, 대입 지원 방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