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세무조사 종결 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중소규모 개인·법인 납세자 및 고객평가 체크리스트 미제출자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 의견을 듣는다. 조사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정조치하는 것은 물론 조사절차 준수여부 점검, 조사에 대한 애로사항 및 불복청구 안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상담도 병행한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를 시행한다.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간 연장 심리 시 납세자의 의견을 전화 또는 팩스로 청취해 승인심사를 관리한다.
국세청은 대상자에 대해 조사비밀이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표명 기회를 제공, 조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 및 적정기간 판단 심리에 반영해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제도로 국세청이 세금 고지 전에 과세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들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납세자 입장에서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