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 및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체크카드 이용실적과 거래 규모를 개인신용평가 때 우량정보로 반영한다. 최근 3개월 동안 매달 10만원 이상을 연체 없이 사용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약 25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개인신용등급 한 등급 차이로 대출금리가 1~2%포인트가량 차이 나는 것을 고려하면 체크카드 이용자들에게는 희소식인 셈이다. 또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소금융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도 신용평가 때 가점을 받는다.
금융회사는 연체 고객에게 연체개시 후 5일 이내에 연체 사실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5일이 지나면 신용조회회사에 등록돼 개인신용평가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곁들여야 한다.
개인신용등급이 변했을 때 개인이 사전 신청한 경우 변동사항을 알려줘야 하며, 만약 변동사항에 의문이 있다면 신용조회회사(1단계)와 금감원(2단계)에 차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형주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조회회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용교육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모범규준과 전선개발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상반기에 대부분의 과제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