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여성의류브랜드 발렌시아가 “발렌시아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 패션지오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발렌시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패션지오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자사의 상표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한 제품을 판매·홍보했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편 발렌시아는 전국에 총 46개 매장을 두고 있는 여성의류 전문업체로 일반 소비자에 잘 알려져 있다. 패션지오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VALENCIA’ 등 로고를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