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MB 내곡동 사저 특검법 합의..'배임·실명제법' 위반 쟁점

  • 등록 2012-08-24 오후 3:55:59

    수정 2012-08-24 오후 3:55:59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이 새누리당과 합의로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문병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다만 “최종합의를 이뤘지만 문안 작성은 다음 주로 미루게 됐다”고 전했다.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특별검사 수사대상’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 등이다.

문병호 의원은 “크게 쟁점이 됐던 것은 수사 대상으로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마지막까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제외하려 했지만 이를 포함해 최종 합의를 이뤘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 또한 “대표위원 간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고 강조하며 “새누리당 대표가 당 지도부의 명시적인 합의를 얻고자 했지만 묵시적인 정도의 추인을 해준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지도부 의견이 있다면 다소 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최종 문안 작성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어느 정도 수정이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문 의원은 “상식대로 했다. 큰 틀에서 이대로 갈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선 그린벨트 해제 의혹이나 검찰 수사 왜곡 등 직무 관련한 사건도 포함하려 했지만 양보했다. 더이상 양보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통합당은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을 지닌 변호사 중 2명을 특별검사 후보자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임명된 특별검사는 7년 이상 경력자 중 6명을 선정해 대통령에 임명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그중 2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한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10일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30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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