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이들 지역의 전반적인 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19만가구의 주택가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보다 5.38%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작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0.56% 상승한 걸 고려하면 상승폭이 커진 셈이다.
김재정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단독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고, 지역 간 가격균형성을 제고했다"며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부분 등을 반영한 결과, 전국적으로 작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서울(6.55%), 인천(6.13%), 울산(8%)이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고, 광주(0.41%), 제주(1.54%), 전남(3.01%)은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개발사업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경남 거제시는 18.30%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부산 강서구(11.80%), 울산 동구(11.71%), 경남 창원 의창구(11.33%), 서울 용산구(10.93%)가 뒤를 이었다.
표준 단독주택 중 1억원 이하는 14만435가구로 73.9%를 차지했고, 1억~6억원은 4만7729가구(25.25), 6억원 초과는 1783가구(0.9%)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의 최고가 표준 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45억원)이며, 최저가 단독주택은 전남 영광군 소재 주택으로 75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월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내에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제3의 감정평가사의 재조사와 평가 후 심의를 거쳐 3월 19일 다시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