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제 100%가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열린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탄력적 주택공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수도권 세 곳 지자체와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 민영주택 주택공급규칙을 보면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선정하고 있다.
가점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전용 85㎡ 이하 25%, 85㎡ 초과 50%)는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그러나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부여돼 수도권 비인기지역에서 미분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