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센나엽으로 만는 `비녹차(飛綠茶)`를 변비 탈출, 숙변제거, 장청소 등의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면서 제조·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박모씨(52)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센나엽`은 콩과에 속하는 작은 잎으로, 강한 설사 작용 등 독성이 강해 국내에서는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원료이다.
네티즌들은 "먹는 걸로 장난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단기적 변비 탈출은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독을 먹었던 셈이네" "다이어트에 좋다면 양잿물도 마시는 여성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상술이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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