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금융사의 수신규모는 전년 대비 43조원(17%)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비과세예금 한도가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 영향이 컸다.
반면 여신규모는 12조8000억원(6.5%) 늘어나는데 그쳤다. 예금이 늘어난 만큼 대출이 늘어나지 않으니 예대율(대출/예금)도 71.7%로 7.1%포인트 하락했다. 그만큼 상호금융사들이 본업인 서민대출에 소극적이었단 방증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협 등 상호금융사는 비과세예금에 안주하면서 (서민대출을 기피하는) 문제를 일으켰다"며 "비과세 예금을 허용해 준 원래 목적에 맞게 서민대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기자본의 30~40배를 유가증권에 투자한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있는가 하면 투자부적격 등급(BB+ 이하 정크본드)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BBB+ 등급 채권 비중이 50% 이상인 신협도 93개나 됐다.
상호금융사들의 유가증권 투자규모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현재 유가증권 총투자한도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별 투자한도도 `BBB+등급 이상` 등으로만 제한돼 있을 뿐 등급별 투자한도나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급이 떨어질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지 등에 대해서도 기준이 없다. ★ 아래표 참고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중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농·수협과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을 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먼저 유가증권의 총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투자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와 등급, 등급별 투자규모, 한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규모 등 규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등급이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떨어질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팔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