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사외이사 검사 칼끝 어디까지?

기업소속 사외이사 특혜성 수주 `초점`
의사결정과정 책임여부도 검증…금융권 긴장
  • 등록 2009-02-05 오전 10:52:47

    수정 2009-02-05 오전 11:58:46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금융지주사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특별 검사에 나섬에 따라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다음 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진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외이사 특별 검사가 실시되면서 금융권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 금융지주사 사외이사제도 첫 점검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한번도 걸러지지 않았던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 제도 점검을 시작했다.

다음주까지 진행될 KB금융(105560)지주와 신한금융(055550)지주, 하나금융지주(086790) 등 3개 금융지주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통해 사외이사제도에 손을 본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7년 11월 상장회사 전체적으로 사외이사 제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현황 파악 수준에 그쳤을 뿐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는 제도상 미비점이나 문제점이 파악되면 금융지주회사법상 사외이사에 대한 규정 등을 개정해 제도 개선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환위기 이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제도가 활성화되어졌다고는 하지만, 금융지주사별로 이사회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제기돼왔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지주사 전환 전 국민은행 이사회 시절부터 `막강 파워`로 유명했다.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갖춰졌다는 평가 이면에는 이사회가 주요 정책과 인사를 쥐락펴락하면서 이사회내 `파워게임`이 나타날 수 있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면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이사회의 경우 사외이사들의 반대표가 아예 없어 `거수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7년 기준으로 각 금융사가 공개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사항`에 따르면 국민은행 이사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융지주사 및 은행 이사회에서는 반대표가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 사적이익 챙긴 사외이사 철퇴…경영진까지 파장?

특히 금융감독원은 사외이사 중 기업 관계자들에 검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정 기업에 몸담고 있으면서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를 할 경우 개별 기업에 대한 이익을 반영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특혜를 받은 경우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검사에서 사외이사 중 기업인이 없는 우리금융지주가 제외된 것은 검사의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시사한다.

교수나 정부기관, 학회 소속 등 비교적 공적 성격을 띤 직업을 제외하고 기업 소속 사외이사 현황을 살펴보면 KB지주의 경우 3명, 신한지주 6명, 하나지주 4명이 해당된다.

이미 일부 사외이사 중에서는 개별 기업의 수주나 용역 특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융지주사 또는 은행의 경영진도 안심할 수 만은 없다. 금감원이 이 같은 사외이사 특혜와 관련해 의사결정과정에서 경영진의 책임여부도 검증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외이사 자격을 이용해 개별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취했을 경우 의사결정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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