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20%로 재상향` 추진

공제일몰기한도 3년간 연장 추진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 등록 2007-03-21 오전 11:52:21

    수정 2007-03-21 오전 11:52:21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올해말로 일몰이 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고 공제율도 현행 15%에서 과거와 같은 20%로 다시 높이는 방안이 입법 추진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동료의원 13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올 11월30일까지로 돼 있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10년 11월30일로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공제`해주던 것을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 공제`하는 것으로 바꾸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신용카드 이용률이 일정 궤도에 올라섰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높여준다는 이유로 지난 2005년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자영업자 과표를 양성화하려는 목적이 달성될 경우 점진적으로 폐지돼야 하기 때문에 연간 급여의 일정부분을 넘어 사용해야 하는 비율인 기본 문턱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지난 1월 "신용카드 사용이 성숙단계에 진입했는데 세금 혜택을 주는 것 만큼 성과가 나오는지 검토한 뒤 일몰 연장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사전조사와 전문가, 국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7월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비과세 감면조항들의 정비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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