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동료의원 13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올 11월30일까지로 돼 있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10년 11월30일로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신용카드 이용률이 일정 궤도에 올라섰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높여준다는 이유로 지난 2005년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자영업자 과표를 양성화하려는 목적이 달성될 경우 점진적으로 폐지돼야 하기 때문에 연간 급여의 일정부분을 넘어 사용해야 하는 비율인 기본 문턱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사전조사와 전문가, 국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7월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비과세 감면조항들의 정비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