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홍정민기자]
-새로운 제도의 학점 인정 기준은 어떤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와 평생교육법상의 사내 대학 또는 원격대학(일명 사이버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특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인가한 원격대학은 17개 학교로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www.moe.go.kr, ☎3703-2114)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시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용이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해당과목 학점으로 인정된다. 또 해당과목 학위과정의 전공 과목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내용이 명백히 해당과목 학문에 관한 것이 아닐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실질적으로 해당과목을 이수해야 인정되는 것으로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 또는 기관은 어떤 곳이 있나.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과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인 원격대학, 사내대학 등이 있다.
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점취득 방법이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을 인정하며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수업 이수, 독학사시험 합격 등이 있다. 독학사 시험을 통해 이수할 경우 한국방송통신대학 독학학위검정원에서 주관하는 독학사시험에 합격한 후 학점인정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한다. 문의는 한국교육개발원(www.kedi.re.kr, ☎3460-0114)로 하면 된다.
-본인이 이수한 과목이 공인회계사 응시자격으로 인정되는 이수과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현재 전국 각 대학의 학점이수관련 과목에 대한 교과과정을 수집해 해당 과목 분류작업을 진행중이다. 분류작업이 완료되는대로 각 대학별로 학점 인정이 되는 과목을 공지할 예정이다. 또 학점 인정과목을 1차로 공지한 후에도 대학별로 과목이 누락됐거나 추가 및 삭제할 과목이 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기 졸업자 또는 비전공자 등이 추가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
▲회계학 과목 등 학점인정 관련과목이 개설된 원격대학 등에서 학점을 취득하거나 대학 재적생이 아닌 경우 시간제 등록생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또 독학사시험에 합격하거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수업을 이수한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법 제6조(시험의 일부면제)에 의해 1차시험이 면제되는 경력자도 2차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점이수를 해야하나.
▲그렇다. 경력에 의해 1차시험이 면제되는 것과 응시자격은 별개의 사항이다. 1차시험이 면제되는 경력자라도 2차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원서 접수시 해당과목의 학점 이수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겨웅 시험응시가 불가능하다.
-2006년도 1차시험 합격자가 2007년도 시험에서 회계학 과목 등 24학점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응시할 수 있나.
▲없다. 2007년도 응시원서 접수시 해당과목의 학점 이수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면 전년도 1차시험 합격 여부와 상관 없이 시험응시가 불가능하다.
-학점 이수 소명방법은 어떤가.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 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해 응시자격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과목 성적증명서로 이를 대체하게 할 수 있다.
-2007년 시험응시를 위해 필요한 24학점은 대학 재학생의 경우 2006년 1학기 이수학점까지만 인정되는 것인가.
▲학점이수 사실은 응시원서 접수시 소명해야 한다. 통상 매년 1월중ㆍ하순경인 응시원서접수 시기에 2006년 2학기 성적이 산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외국대학에서 관련 과목의 학점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나.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으로 규정된 회계학과목 등 24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와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의한 학교에 한한다.
외국대학은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국의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으로 규정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다.
다만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 규정(교육부 고시 제1997-4호)에 의해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으로 공동운영되는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취득증명서를 제출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해당과목의 학점이수는 일정 성적이상이어야 하나.
▲해당과목 학점이수 여부는 단순히 통과(이수) 또는 낙제(미이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정 성적이상의 학점취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005년부터 응시수수료가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이유는.
▲현재의 응시수수료(1만원)는 1997년에 책정된 것으로 시험장 임차료, 인쇄비, 출제 및 채점수당 등 시험관리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 동안 응시인원증가, 물가상승 등으로 시험관리비용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부담하는 적자금액이 누적, 불가피하게 응시수수료를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