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私금융 피해 유형별 대응요령

  • 등록 2004-08-23 오후 12:03:15

    수정 2004-08-23 오후 12:03:15

[edaily 김수연기자] 사금융 피해 유형별 대응요령 -사례 1:연 66%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2004.3월 2백만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20만원을 공제한 18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월 60만원(열흘에 2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연400%). 대부업법상 연66%로 이자율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한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대부업법에서는 연 66%의 이자율(단리로 환산하여 월5.5%, 일 0.18%)을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 연 66%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하여 최초의 공제금액을 원금에서 차감함. - 다만, 대부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실비성 부대비용(신용조사비용, 담보설정비용 등 대부업자가 수취 즉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금액)은 제외 * 자동차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로 잡은 자동차의 주차비는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대부이자에 해당 □ 따라서, 계약체결 후 이자율 위반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사실을 알고도 불가피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자율 위반이 불법행위이며 무효(66%를 초과하는 이자부분만 무효가 되며 대부계약자체는 유효)임을 적극 주장하여 제한금리 이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재계약을 유도 대부업자가 불법임을 알고도 계약조건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 관할 경찰서(수사2계) 또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에 신고 * 다만, 대부업법 시행(2002.10.27)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개별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채무이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함 -사례 2: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 2003.2월 150만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35만원을 공제한 115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열흘에 225,00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연696%)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612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대부업법상 연66%로 이자율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미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대부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금리인 연 66%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는 상환의무가 없으며, 이미 부당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통상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저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2천만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며, 법원이 채권자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내린 후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함 반환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원금, 이자율 및 변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부계약서, 입출금내역, 무통장입금표 등 부당한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다만, 변제해야할 채무원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반환청구 소송 에서는 패소할 가능성이 있고(패소시 소송비용 채무자 부담)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만큼 원금에서 상계되는 효과만 있으므로, 채무원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연66%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액을 원금에서 차감한 후 잔여원금만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와 합의를 시도하되,합의도출이 어려울 경우 잔여 채무원금을 공탁 해놓거나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 부분에 대해 별도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 * 부당하게 지급한 이자(연66% 초과분)가 잔여 대출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 소송 가능 -사례 3: 실제 채무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 요구 급전이 필요하여 생활정보지 벼룩시장을 보고 대부업자로부터 2백만원을 월 10%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대출받았으나, 계약서에는 4백만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기재하고 공정증서도 작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채무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향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대부업법 상 이자율 제한(연 66%)을 회피하면서 향후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하여야 함 □ 따라서, 대부계약시 반드시 실제 채무내용과 동일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아야 하고, 현장 수령시 실제 수령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함. 공정증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부득이하게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 계약서 및 공정증서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어 이를 반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공정증서는 금전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가져 재판절차 없이 채권자가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유의 □ 실제와 다른 대부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대출금액 입금내역 및 이자 및 원금 상환내역)를 확보하여 채무부존재 소송 등을 제기하고, 대부업법 상 이자율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사법당국에 고소 다만, 증거능력이 미비할 할 경우 패소하거나 무혐의 처리될 수 있으므로 소송 및 고소는 신중을 기하여 결정할 필요 -사례 4: 본인도 모르게 보증인이 된 경우 최근 우리 딸이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집에 떼어다 놓은 인감증명서를 저 모르게 훔쳐서 저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채업자가 저에게 보증책임을 묻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본인이 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 보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으나, 동의없이 인감증명을 훔쳐 보증을 세운 채무자가 사문서 위조 등으로 채권자로부터 고소될 수 있음에 유의 이러한 사례가 대부분 가족 및 친구 등 지인에 의해서 발생되며, 이들은 채무자가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 무권대리행위를 추인(보증사실에 동의)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 대부업자도 이점을 악용하여 채무자의 가족을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부추기거나 방조하는 경향이 있음 한편, 채무자의 무권대리행위가 채권자의 사기나 강박 등에 의한 경우 이를 무효화 할 수 있겠으나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음 □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표창하는 서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반드시 유념하여야 함 -사례 5: 타인이 본인 명의를 도용하여 사채를 쓴 경우 어느날 느닷없이 사채업자가 저에게 2백만원의 채무변제를 요구합니다. 저는 이 사채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제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타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본인의 명의로 돈을 빌렸을 경우 본인이 대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과 서명, 날인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 명의 도용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음 한편, 자신이 타인의 대출사실을 알고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개인정보 및 명의관리에 상당히 주의하여야 함 -사례 6 : 대부계약시 관계인의 인적사항 기재 요구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체로부터 1백만원을 대출받고자 하는데 대부업체에서 별도의 신용조사서에 보증인이 아닌 가족 및 지인 등 관계인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요구합니다. 기재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대부업자가 가족 등 관계인의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향후 채무자의 연체시 채권추심에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유념 대부업자는 단순히 채무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관계인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거나 폭언 및 협박을 하여 관계인의 사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타인의 인적사항 기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한편, 대부업자가 채무와 무관한 제3자에게 전화하여 대신 변제를 요구하며 협박하거나 허위사실을 알릴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대부표준약관에서는 채무자 및 보증인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계약시 대부약관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관계인 인적사항 기재를 거절하여야 함 -사례 7 :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유혹 1. 저는 현재 신용불량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연히 신문을 보니 신용불량 등록을 1개월 내에 해제시켜주고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업체가 있어 연락했더니 정부의 신용회복지원 업무를 대행해준다며 3년동안의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요구합니다. 신청해도 되는지요? 2. 저는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신용도가 낮아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연히 신문을 보니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을 중개&8231;알선해준다고 하여 찾아갔더니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은행에 신규계좌를 만들어야 한다며 50만원의 선납금을 요구합니다. 신청해도 되는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을 미끼로 저신용자들 또는 급전 수요자들을 유인하여 다양한 형태로 선수금을 편취하는 대출 사기업체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특히, 최근에는 생활정보지, 인터넷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인하여 단기간에 소수의 대출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고 잠적해버리는 ‘떳다방식’ 형태가 증가 □ 대출 또는 중개를 실행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형법상 사기혐의가 있으며, 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대출을 알선해 준다면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가 있음 □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신용관리비 및 회원가입비 등 선수금 입금에 절대 응하지 말고 상호저축은행이나 시도에 등록된 적법한 대부업자에게 직접 대출받아야 함 □ 대출사기업체들은 수수료를 편취한 후 연락이 안되거나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득이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사례 8 :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의 신용카드 관련 대출 광고 저는 신용카드를 몇 년째 사용해왔으나 최근 과도한 카드 사용으로 인해 카드대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을 보면 ‘카드한도잔액대출’, ‘할부한도를 현금으로’ 등 신용카드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광고가 많은데 이들 업체와 거래하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신용카드 관련 대출은 대부분 급전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유혹하며 실제로는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현물을 할부구매 후 되파는 수법(소위 ‘카드깡’)으로 10~20%의 수수료를 편취하는 불법자금융통행위이며, 생활정보지, 인터넷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에서 광고하는 카드관련 대출(명칭에 관계없이)은 대부분 위와 같은 방식의 불법행위임 □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자금융통행위 및 신용카드 양&8231;수도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어 형사처벌을 받음 또한,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관할 시&8228;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로「대부업법」에도 저촉 □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등 신용카드정보를 절대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적법한 대부업자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아야 함 특히, 할부한도를 이용한 카드깡 대출은 카드깡수수료, 할부수수료 및 연체이자율까지 고려할 경우 급격한 채무증가로 카드깡 이용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을 급격히 저하시킬 수 있음 -사례 9 : 대부업체 선택 및 계약시 일반적 유의사항 제도권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채권자에 비해 채무자가 약자인 관계로 많은 불이익이 당할 수 있는데 대부업자를 선택하거나 계약체결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거래를 원하는 대부업체가 관할 시&8228;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이 안되는 경우 절대 이용하지 말 것 특히, 생활정보지나 일간지 등에 상호 및 대부업등록번호 없이 전화번호만 기재하고 전화 시 사무실 위치를 밝히지 않는 경우 일단 무등록 업체로 의심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된 대부업체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등록번호를 허위로 광고하는 무등록업자도 많으므로 등록된 업체와 동일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함 관할 시도청 대부업자 담당부서 또는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홈페이지(www.kfu.or.kr)에 설치된「등록대부사업자 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대부업 등록여부를 확인 □ 한편, 대부업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대부계약체결시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서 및 영수증 등 관련증빙 처리를 명확히 하는 등의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선이자 및 수수료(실비성 부대경비 제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연 66%)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꼼꼼히 살필 것 계약서에는 연 66%의 금리로 기재되었다 할지라도 선이자 및 수수료가 있는 경우 이자율 제한에 저촉될 수 있음 대부계약서 작성후에는 대부계약서 1부를 반드시 교부받고 대출금액과 일치하는 영수증을 대부업자에게 교부 -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서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여 주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계약이 미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부하고, 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여 관할 시도에 신고 -사례 10 : 대부업자의 부당한 채권추심 2004.4월 사금융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동생이 대출이자를 연체하자 보증인도 아닌 가족의 근무지로 전화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몸조심하라”는 등의 협박 및 폭언을 하며, 회사까지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고 공포감을 조성하여 정상적인 회사생활이 어렵습니다.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대부업법」에서는 ①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②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불법 채권추심 여부는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법당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따라서, 대부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전화녹취 및 증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나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 *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대부업체담당 시도청으로 신고 -사례 11 : 채무를 미변제하여 사기죄로 고소 당할 경우 2004.2월경에 사금융업체로부터 연66%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를 매달 갚아오다 사정이 어려워 최근 2개월간 납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채권자와 연락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것도 사기죄가 됩니까?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통상 채무와 관련한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 성립됨 즉, 빌릴 당시의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빌린 금액의 액수, 빌린 후 변제를 해 온 과정에 있어서 채무자의 변제에 대한 노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빌릴 당시 채무변제에 대한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채무자는 연락을 끊는다거나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채무변제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며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사례 12 : 대부업자로부터 부당한 채무이행 통지를 받은 경우 2003.2월 급전이 필요하여 사금융업자로부터 2백만원을 1년간 매월 1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전부 변제하였습니다. 최근 느닷없이 채권자로부터 원금 2백만원과 함께 1년치 이자로 120만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습니다. 미 변제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가 있는 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내용증명의 발송만으로 어떠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문서의 내용 및 도달시기가 확인되므로 채무분쟁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 □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법적절차가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황하지 말고 내용증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대비 다만, 내용증명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장이 계약내용 및 실제 변제내역과 다를 경우 이를 방치하면 상대방의 청구를 묵인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이의(이미 변제를 하였다는 사실, 실제 변제할 채무금액과 변제기한 등)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두는 것이 좋으며, 이 때, 상대방측이 그 내용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자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말아야 함 □ 한편, 부당한 변제요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무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확보하고, 채무가 전부 변제된 경우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반환받아 폐기하는 것이 좋음 -사례 13 :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거나, 대부업자와의 연락두절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얼마전 대부업자로부터 급전을 빌려 사용하던 중 변제기가 되어 돈을 갚으려 하는데, 대부업자는 애초에 약정한 원금과 이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며, 저를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이자가 계속 늘어날텐데 어떻게 합니까?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구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변제를 받지 않는다 하여 자동적으로 변제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채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하고자 하는 채무금액(이자 및 원금)을 공탁함으로써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있음 특히,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변제에 소극적일 경우 향후 많은 이자를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 사례 14 :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 어느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에게 1천만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채무변제해야 할 금액은 5백만원에 불과한데 1천만원을 전부 갚아야 하는지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심리를 거쳐 채무자에게 채무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간이분쟁해결절차이므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절차가 시작됨 □ 따라서, 법원의 지급명령이 부당한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시 단순히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므로 이의신청 이유를 자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음 법원의 지급명령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대로 채무를 이행해야 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 - 사례 15 :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했는데 원금과 이자가 남았다며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을 가압류하거나, 돈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재산에 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처분으로 채권자가 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이용하는 수단임 □ 채권자가 부당하게 재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 법원의 가압류 명령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여 이를 소송으로 다투는 “가압류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문제와는 상관없이 빨리 가압류를 풀 필요가 있을 때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담보제공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거나, 일단 내려진 가압류명령은 그대로 두고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하여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제기가 없는 경우 가압류를 취소케 하는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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