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나이티드, 서류조작 군납입찰 적발

한국유나이티드 총무이사 불구속 기소
  • 등록 2004-07-14 오전 11:12:25

    수정 2004-07-14 오전 11:12:25

[edaily 공희정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14일 의약품 군납 입찰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 4억원 상당의 군납을 낙찰받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총무이사 강모(41)씨를 입찰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유나이티드제약가 낙찰을 받게 하기 위해 가짜 매입확인서를 국방부에 제출해 준 의약품 도매업체 남도메디텍 대표 김모(47)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지난 2월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실시한 4억원 규모의 말라리아 예방치료제 군납 입찰에 참가 낙찰을 받기 위해 최근 3년간 납품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납품실적 증명서 등을 제출해 1위로 낙찰받은 혐의다. 검찰은 군 입찰심사는 이행 남품실적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유나이티드제약의 경우 이행 실적이 전무해 서류를 조작하지 않고는 낙찰이 불가능해지자 서류를 조작, 순위를 완전히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세금계산서, 납품실적서 수십장을 조작해 제출한 후 C제약에서 심사도중에 국방부에 이의를 제기하자, 거래업체까지 끌어들여 허위의 매입확인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한편 심사자격 조작사실이 밝혀진 한국유나이티드는 향후 2년간 입찰자격이 제한된다. 그러나 말라리아 예방치료제 납품은 이미 완료된 상황이지만 국방부는 추후 손배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국방부 관계자의 가담 혐의는 밝혀진 바 없으나 서류심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며 "군납 입찰과 관련, 유사한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유나이티드제약은 제약업계 40위의 중견업체로 연간 매출액이 500억원에 달한다. 또 지난 2월엔 국방부 조달본부로부터 성실납품 우수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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