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춘동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4주간 불공정 약관여부, 허위·과장광고 등 `인터넷 쇼핑몰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11일 공정위는 "`산업별 시장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준수 여부 등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와 함께 방문자수 상위 업체와 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단체협의회 불만 제기·신고 건수가 많은 업체 등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표시사항, 기간내 청약철회 및 대금 환급의무 준수 여부, 허위·과장광고 및 기만적 방법에 의한 소비자유인 여부를 비롯해 불공정 약관 여부, 중요정보고시 등 표시광고법 준수여부, 거래상지위의 남용 및 부당한 경품행사 등 공정거래법 준수여부 등도 조사하게 된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사업자들의 부당 행위를 시정하는 것과 함께 인터넷 쇼핑몰 관련 각종 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