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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로 38차, 햇수로 20년째를 맞이한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부 훈령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다.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소통 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8개 중소기업 업종별 협·단체 대표가 참석해 환경산업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전기 농기계 보급사업을 위한 신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건의했다.
한상웅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환경오염시설법 적용 대상 중소 염색업체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유예기간 부여와 더불어 지원자금 편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점오염원은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으로 비료, 농약, 도시의 먼지, 쓰레기 등을 일컬으며 일반적으로 강우 시 유출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계는 △폐기물재활용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단체표준인증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녹색제품에 포함 △폐기물 소각시설 환경책임보험 산정기준 개선요청 등 다양한 환경 현안을 논의했다.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9년 만의 화평·화관법 개정, 폐기물처분부담금 중소기업 감면기준 확대 등 환경부의 적극 행정 덕분에 올해 해결된 환경 현안이 많다”며 “앞으로도 환경부와 적극 소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병화 차관은 “중소기업과의 가장 대표적인 소통창구로서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가 올해 벌써 20년째를 맞이했다”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환경법규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중앙회와 지속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