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시 10대 기업 중 4곳 외국 기관투자자 연합에 넘어간다"

한경협, 지배구조 규제 강화 시 이사회 변화분석
30대 상장사 중 8곳, 외국 기관투자자에 넘어가
상법 개정시 국부 유출에 소액주주 피해 우려 커
"규제 강화 논의 앞서 부작용 면밀히 검토해야"
  • 등록 2024-11-14 오전 7:54:41

    수정 2024-11-14 오전 7:54:41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도입되면 10대 상장사 중 4개사 이사회가 외국 기관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대 기업으로 범위를 넓히면 30대 상장사 중 8개사 이사회가 외국 기관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 150개(자산은 개별 기준)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시 상장사 이사회 구성변화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10대 기업 중에는 4개사(40.0%), 30대 기업 중에는 8개사(26.7%), 100대 기업 중 16개사(16.0%)가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에 따라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기업 중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16개 기업의 자산규모는 총 596조 2000억원이다. 100대 기업의 자산 규모(1690조4000억원) 대비 35.3%에 달하는 수준이다.

자료=한경협
외국기관 연합 측 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을 넘지는 않지만, 전체 이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0%를 차지하는 경우는 △10대 기업 중 2개사(20.0%) △30대 기업 중 6개사(20.0%) △100대 기업 중 20개사(20.0%) 규모였다. 이들 기업의 ‘국내기관 및 특수관계인 측 이사’ 대 ‘외국기관 연합 측 이사’ 비율은 추후 지분율 변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지배구조 규제가 강화될 경우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에 이사를 1명이라도 진출시킬 수 있는 기업은 30대 상장사 중 28개사에 달했다. 10대 기업으로 한정하면 10개사 기업 전부, 100대 기업으로 확대하면 84개사의 기업에서 외국기관 연합이 최소한 1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협은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도입될 경우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자산 2조원 이상 분석 대상 기업 중 규제 도입 시 이사회가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의 자산 비중은 전체 상장사(4386조1000억원)의 13.6%(596조2000억원)에 달한다.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를 장악하면 배당 확대, 핵심자산 매각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국부유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비용 증가에 따른 기업 경쟁력 하락, 소액주주 피해도 우려 지점이다. 규제 도입 이후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를 차지하기 위해 경영권을 위협하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금을 소진하고, 이에 따른 비용 증가는 결국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 성장 잠재력 훼손에 따라 소액주주도 피해를 미친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면 국부유출, 기업 경쟁력 하락에 따른 기업 가치 훼손으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이는 결국 소수주주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 규제 강화논의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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