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 150개(자산은 개별 기준)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시 상장사 이사회 구성변화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10대 기업 중에는 4개사(40.0%), 30대 기업 중에는 8개사(26.7%), 100대 기업 중 16개사(16.0%)가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에 따라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기업 중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16개 기업의 자산규모는 총 596조 2000억원이다. 100대 기업의 자산 규모(1690조4000억원) 대비 35.3%에 달하는 수준이다.
|
기업 지배구조 규제가 강화될 경우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에 이사를 1명이라도 진출시킬 수 있는 기업은 30대 상장사 중 28개사에 달했다. 10대 기업으로 한정하면 10개사 기업 전부, 100대 기업으로 확대하면 84개사의 기업에서 외국기관 연합이 최소한 1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협은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도입될 경우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자산 2조원 이상 분석 대상 기업 중 규제 도입 시 이사회가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의 자산 비중은 전체 상장사(4386조1000억원)의 13.6%(596조2000억원)에 달한다. 외국기관 연합이 이사회를 장악하면 배당 확대, 핵심자산 매각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국부유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경협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면 국부유출, 기업 경쟁력 하락에 따른 기업 가치 훼손으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이는 결국 소수주주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 규제 강화논의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