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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주장 사고 관련 처음으로 페달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자리이기도 했다.
사고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12시 52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65세 남성이 운전하던 전기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았고 운전자는 “우회전 중 급발진으로 감속페달(브레이크)를 수차례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해당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고 주장한 지점에서 차에 속도가 붙었고 30m를 나가는 데 3초가 걸렸다. 3초 동안 이 운전자가 급박하게 페달을 밟은 횟수는 6번이다.
그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속도가 빨라졌을 때 페달을 끝까지 밟았고 발을 떼지 못했다. 그렇게 내달린 거리는 총 119m였고 7.9초가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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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일단 가속페달을 밟고 차가 엄청난 속도로 튀어 나가고 당황하게 되면 노련한 택시 운전사도 절대 이 페달에서 발을 쉽게 뗄 수가 없다”며 “이미 자기가 머릿속에서 급발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급발진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에겐 차가 튀어 나갔을 때 ‘급발진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한 상황에서 무서운 급발진을 막는 방법이라곤 지금 밟고 있는 페달을 더 밟는 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급발진 주장 차량 28대의 사고기록장치(EDR, 사고 직전 5초간의 가속페달과 감속페달의 작동 상황이 기록)을 분석한 결과, 가속페달을 70% 이상 밟았을 때 평균 차량 속도는 8.6km/h로 나타났다. 0.5초 전 평균 속도는 4.9km/h였다. 운전자는 차량의 이상(페달 오작동)을 감지하고 0.13초 만에 가속페달에서 발을 완전히 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는 가속페달을 여러 번 밟는데, 첫 번째 가속페달을 100% 밟는 데 약 0.2초가 걸렸다. 두 번째 밟는 데에는 약 0.1초로, 첫 번째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가속페달을 떼기 전 약 0.6초 동안은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다”며 “3번째부터 그 간격이 짧아졌고 7번째 이후 운전자는 충돌이 발생할 때까지 계속해서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