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피 흘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송도 칼부림 일당 구속

살인미수 등 혐의 주범 "피해자에게 죄송"
일당 중 20대 여성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 등록 2024-05-30 오전 9:50:29

    수정 2024-05-30 오전 9:53:3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가해자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 중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가해자들(사진=뉴시스)
인천 연수경찰서는 29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A(42)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상해 혐의로 B씨 등 30대 남성 2명을 구속했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 등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장에 출석하기 앞서 범행 경위와 관련해 ‘혐의 인정하나’ ‘흉기 왜 휘둘렀나’ ‘공범들과는 무슨 관계인가’ ‘사전에 계획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많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B 씨는 “선배(A씨)가 2대 1로 피 흘리고 맞고 있는데 가만히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공범은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영장심사장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남성 C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 등 남녀 3명은 C 씨의 직장동료인 50대 남성 D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 중 한 명과 금전 거래 문제로 앙심을 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B 씨 등과 함께 C 씨 사무실 건물 앞으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 일당 중 20대 여성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 측이 A 씨 등에 대한 마약 투약 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원에 마약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으며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당시 흉기에 찔린 피해자 C 씨 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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