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의 구매 후기를 쓰도록 한 ‘자사우대 행위’에 대해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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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를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쿠팡 임직원이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도록 해서 검색순위 상단에 올리게 하는 행위를 심의할 것”이라며 “쿠팡 등 거래 플랫폼은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쿠팡의 유료 멤버십 회비 인상과 관련해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에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비용 변동에 비해 현저한 가격 상승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해서 실제로 법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쿠팡은 지난 13일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인상해 논란이 됐다.
한 위원장은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해외 기업도 국내기업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을 해왔다”며 “해외기업에 법 집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해외 기업은 법 집행 난이도나 자료 제출 관련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장 조사를 못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 영업하는 법인은 대부분 조사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애플의 앱마켓 등에 대한 해외 경쟁 당국의 반독점 규제와 관련해서는 “해외 동향을 살펴보면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애플의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 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안을 마련해 심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