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재미교포 A씨가 경찰의 압수수색에 불복해 준항고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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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달 17일 유씨의 지인이자 미국 국적 A씨가 낸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23일 유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소변, 모발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미국 국적 A씨는 국외범이라며 한국 경찰에 사법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판권이 없다고 해서 수사권까지 없지는 않다”며 기각했다.
소 판사는 “준항고인(A씨)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 등 임의수사에 사실상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과의 범죄혐의 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21년 5월~지난해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유씨의 마약투약 혐의와 관련해 지난 12일 첫 공판이 진행됐고, 오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2차 공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