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국민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업소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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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 취급업소 총 5592곳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사람들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공립공원, 유원지·놀이동산, 야영장, 기차역·터미널, 축제행사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3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보존기준 위반(1곳), ▲마스크 미착용(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등 31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1건이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