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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부자감세’ 아냐…중기 9만곳 혜택에 세수 늘어”
국내 경제계가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는 야당에 발목이 잡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소수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부자감세라는 논리는 실제 상황과 다르다”며 야당 주장을 반박하는가 하면 우리 경제에 선순환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예상되며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이 늘어남에 따라 법인세수가 더 많이 걷힐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세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제 개편안 통과시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적용으로 2021년 기준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총 9만3950개의 중소기업이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이 ‘103개 슈퍼대기업’이라고 칭한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900배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특례세율 적용으로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최고세율 인하만 보고 이번 법인세제 개편안이 소수의 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미국 등 주요국가들은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흐름을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을 인상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OECD에 따르면 2008년 이후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법인세를 인하했으며 법인세를 올린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멕시코 등 6곳에 불과했다. 이런 역주행으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5%)과 OECD 평균 세율(21.2%)의 격차는 3.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또 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인세 구조를 비교하며 법인세제상 우리 기업이 미국기업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법인세는 당초 세율이 15~39%로 총 8개의 과표구간을 가진 복잡한 구조였으나 2018년 트럼프 정부가 ‘세금감면 및 일자리법’을 통과시켜 세율을 21%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일화했다. 한국은 같은 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과표구간을 3개에서 4개로 늘렸다. 이로 인해 한국기업들은 법인세제상 미국보다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됐다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여기에 한국에만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세율 20%)도 추가 법인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기업들의 투자 집행 및 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