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오비코리아 "전 임직원 자사 거래소 매매 금지"

전날 부로 실시, 특금법 준수 차원
  • 등록 2021-07-20 오전 9:45:12

    수정 2021-07-20 오전 11:35:2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코리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준수를 위해 모든 임직원의 자사 거래소 내 거래를 금지했다고 20일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 제10조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거래를 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오비코리아는 내부통제 기준을 개정하고, 전날부터 모든 임직원의 자사 거래소 내 가상자산 매매를 전면 금지했다.

후오비코리아는 기존에 임직원 거래 시 거래액 제한, 내부정보 이용 금지, 신규종목 상장 후 72시간 내 거래 금지 등의 윤리경영 원칙을 유지해왔다. 이번에 임직원 거래 전면 금지로 더 높은 수준의 윤리체계와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박시덕 후오비코리아 대표는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하루 속히 제도권에 안착해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특금법이 요하는 어떤 사항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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