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건설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우건설의 분식회계 사실을 확인, 회사와 외부감사인(삼일회계법인)에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관련 안건은 다음 달 7일 감리위원회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이는 회계감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검찰고발·통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삼일회계법인도 국제회계기준(IFRS)가 도입되기 전부터 이 같은 처리 기준이 있어 왔지만, 업계 관행대로 처리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
건설사의 갑작스러운 손실처리로 투자자들만 투자금을 날리는 일이 반복되는 데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