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개 법안 29일 땡처리..김영란법·서비스업은 또 해넘긴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서 '부동산3法' 등 통과..자원외교 국조 시작
  • 등록 2014-12-28 오후 6:00:38

    수정 2014-12-29 오전 9:11:20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부동산 3법’ 등 100여 건의 안건을 무더기로 처리한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처리를 요청해 온 민생·경제법안 30개 가운데 절반도 처리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국회가 의결한 경제법안은 10건에 불과하다.

‘부동산 3法’ 등 100여건 무더기 처리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은 정부·여당이 주택·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며 강력히 추진해온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자원외교 국조·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최장 125일 대장정’ 스타트..곳곳 ‘지뢰밭’

이번 본회의에서는 또 여야가 이미 큰 틀에서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연금특위)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된다.

이에 따라 자원외교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가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돌입하지만 곳곳이 지뢰밭이다. 자원외교 국조 범위와 증인 채택 범위, 공무원연금 개혁의 각론을 놓고 여야가 언제든 충돌하면서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원외교 국조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전임 이명박 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권의 자원외교 전반을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자원외교를 총괄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도 여야는 벌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비스산업법·의료법 처리 무산…‘김영란법’ 또 해 넘겨

이밖에 새정치연합의 요구로 여야가 합의한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결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대환, 권영빈 등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의결된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 선출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된다.

여야는 이날 법안 처리를 시작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남은 16일간의 1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핵심 민생·경제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등은 야당의 반대 속에 2년 넘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여서 연내 처리는 물론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도 점치기 어렵다.

정무위에 계류 중인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도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갔다. ‘선상 카지노법’이라며 야당의 맹공을 받고 있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벤처 육성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법) 등도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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