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기보는 해외 기술이전 거래에서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를 효과적으로 매칭하고, 기술가치평가와 IP(지식재산권) 금융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WIPO와 연계 제공하기로 했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WIPO가 가진 지식재산분쟁 조정기능, 지식재산 관련 교육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연계 제공하게 되어 우수기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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