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1대1 재건축은 주택면적을 기존보다 10% 범위 내에서만 늘리는 방식이다. 단, 총량제 방식처럼 5%는 면적을 늘리고 남은 면적은 위로 올려 가구수 증가를 통한 일분 분양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1만㎡ 이하의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방식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폐율을 산정할 때 주차장 면적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대지안의 공지(건물과 토지 경계선 간 띄워야 하는 거리)는 절반으로 완화했다.
또 도로 사선제한에 따른 높이도 절반으로 완화하고,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이면 어린이 놀이터 설치도 면제했다.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은 의무면적은 확보하되 용도는 시행자가 판단해 필요한 시설물을 짓도록 했다. 사업성을 확보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재개발 등 전면 철거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효율적으로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