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실효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가 스마트폰을 `공짜` 또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 홈쇼핑에는 LED 모니터를 사면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증정하는 상품이 등장했으며 휴대폰 관련 커뮤니티에는 80만원이 넘는 고가 스마트폰을 공짜 또는 10만원대에 살 수 있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요금할인 외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기로 유명한 아이폰 판매에도 보조금이 등장했다. 한 휴대폰 관련 커뮤니티에는 80만원대 아이폰4S를 6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순식간에 매진되기도 했다.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면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좋은 듯 보이나 문제는 보조금이 모든 소비자에게 공평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같은 보조금은 대부분이 통신사를 옮기는 번호이동 가입자에만 제공되고 있다.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기만 변경하는 사용자에게는 보조금이 `그림의 떡`과 다름없다.
방통위는 지난 9월 통신사가 단순 기기변경자보다 신규 또는 번호이동가입자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사용자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당시 총 137억원의 과징금이 통신사가 보조금을 지급해 얻는 이익보다 적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한 후 재빨리 마감하는 형태의 판매 방법이 등장한 것도 통신사 관리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통신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단속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사들은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영업정지 등 조처를 하지만 그전에는 먼저 움직이지 않는다"며 "신고가 없다면 보조금 차별 지급을 방치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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