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부동산플러스 특집기획 '수익형부동산 대해부' 세 번째 시간에서는 수익형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문제와 절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 수익형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 가장 먼저 취득세가 부과된다. 수익형부동산의 취득세는 주택에 비해 다소 높은, 취득가액의 4.6%인데 이 세율은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한 것이다. 여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쓰이는 비용 등을 생각하면 대략 취득금액의 5% 남짓이 거래비용으로 추가되는 셈이다.
그런데 보통 분양대금을 임대사업 시작 전에 내고 임대를 시작하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업자등록 전에 이미 생겼으므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임대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한다.
▶ 상가 취득은 6월 1일 이후에! 재산세는 1년에 한 번 부과되는데 그 과세 대상은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가 된다. 따라서 5월~6월 전후로 상가 등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6월 1일 이후로 잔금 납부일을 정하면 그 해의 재산세를 절세할 수 있다.
▶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양도소득세에서 중요한 부분은 감가상각이다. 감가상각은 종합소득세 납부 시, 비용으로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납부 시에는 이때 산정한 감가상각비가 취득가액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8월 18일 방송된 이데일리TV(http://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