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 탈선 여교사 신상털기 `사이버 형벌`.."불쌍한 남편"

  • 등록 2010-10-20 오전 10:07:30

    수정 2010-10-20 오후 4:59:05

[이데일리 편집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30대 여교사의 해임이 결정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여교사와 제자는 물론 여교사 남편의 신상정보까지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30대 여교사와 그 제자의 부적절한 성관계 소식으로 인터넷은 불바다가 된 듯 뜨거웠다. 여교사의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는 진술과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의 비난도 끊이지 않는 하루였다.

비난 여론이 거세짐과 동시에 일부 네티즌들은 여교사와 제자의 미니홈피 주소와 개인신상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공개하는 `신상털기`에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신상털기`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삶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허위사실이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서울 강서교육지원청은 이날 해당 학교 교장·교감 등 관리자에 대해 관리소홀이 있었는지, 교원복무지도 및 학생생활지도에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원청 관계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학교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저여자 자식들이 젤 불쌍하다... 저건 평생 상처로 남는다" "교사는 법적 책임은 비켜갈 수 있어도 도덕적인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유인 성행위인 것이다" "사이버 수사대가 밝혀낼 정도로 정보를 제공한 언론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불쌍한 남편의 신상은 터는지.." 등 다양한 반응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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