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30대 여교사와 그 제자의 부적절한 성관계 소식으로 인터넷은 불바다가 된 듯 뜨거웠다. 여교사의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는 진술과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의 비난도 끊이지 않는 하루였다.
비난 여론이 거세짐과 동시에 일부 네티즌들은 여교사와 제자의 미니홈피 주소와 개인신상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공개하는 `신상털기`에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허위사실이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서울 강서교육지원청은 이날 해당 학교 교장·교감 등 관리자에 대해 관리소홀이 있었는지, 교원복무지도 및 학생생활지도에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원청 관계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학교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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