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연간 총 급여액이 7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인의 연간소득액이 100만원이하이므로 공제 받을 수 있다.(부양가족의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인지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된다.)
-남편과 부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8세와 4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과 부인의 공제내용은.
▲부부 각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한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6세이하의 자녀양육비(추가공제)공제는 남편과 부인중 1명만 선택해 공제해야 한다.(자녀양육비 공제는 6세이하 직계비속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공제)
-생계를 같이 하며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인 장애인 자녀와 66세 어머님과 70세 아버님이 계시는 경우 공제내용은.
▲장애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대상이므로 기본공제 100만원 추가공제 200만원 합계 300만원 공제 받을 수 있다. 어머니는 100만원, 아버님 150만원을 추가공제 받아 부양가족공제로 총 450만원 공제 받는다.
-차남이 65세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모두 가능(경로자에 해당)하다.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인 경우에는 당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당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에서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한도는 없음)된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출가한 자의 배우자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없다.
-초·중·고교생들이 다니는 학원비 영수증으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취학을 하지 않는 아동이 하루 3시간 일주일에 5일 이상 수업을 듣는 학원 이용 비용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이버 대학은 일반 대학처럼 1인당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봉급생활자의 공제내용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은 1명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3세.6세 자녀를 둔 경우 6세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면 400만원(유치원 교육비 200만원+자녀 2명 양육비 200만원)까지 공제한도가 늘어난다.
▲①,②,④,⑤는 전액공제기부금으로 1180만원 전액 공제된다. 그러나 ⑥은 일정한도공제 기부금으로(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내에서 공제된(상조회비는 공제되지 않는 기부금)
-총급여액이 2400만원인 근로자인 독자가 단독세대를 구성하던 중 올해 혼인 및 이사를 했을 경우 증빙서류와 공제금액은.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므로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혼인과 이사(세대원 전체)를 했기때문에 각 사유당 100만원씩 2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표등본과 주택매매나 임대차 계약서사본 및 호적등본 제출하면 된다.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받을 수 없다. 외국에 있는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의 연말정산은.
▲근로자는 전근무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근무지의 급여 및 공제·감면세액을 현 근무지분과 합산해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