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미 전국 주요 개발호재 지역의 땅값이 이미 급등한 상태이고, 허가구역내 투자수요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뒤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농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 임야는 3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4년, 염전, 잡종지 등 기타 토지는 5년으로 의무 사용기간을 정해 사실상 이 기간동안 전매를 금지키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을 오는 10월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종전 이용의무기간은 농지는 6개월, 임야는 1년, 개발사업용 6개월, 기타 6개월에 불과했다.
부동산업계는 "현재도 허가구역내에선 토지투자가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것을 없다"면서 "과열양상을 보였던 땅값의 추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번 전매금지 기간 강화로 단기 시세차익보다는 노리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심리적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토지시장이 장기투자자 위주로 재편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능 지오랜드컨설팅 사장은 "현재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은 실수요자가 아닌 외지인들은 토지취득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가 기존보다 강화돼 거래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여전히 부동산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허가구역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땅값급등 지역에 대해 언제든지 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어 토지투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대부분의 토지투자자들이 투자기간을 보통 5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이번 조치의 효과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