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청약서에 가지급보험금 내용 명시

금감원 "제도 정착 불구 인지도 여전히 낮아"
  • 등록 2005-04-18 오후 12:00:23

    수정 2005-04-18 오후 12:00:23

[edaily 김병수기자] 손해보험 청약서에 추정보험금의 50% 범위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일부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가지급 보험금 관련 내용이 명시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보험청약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는 `표준약관 주용내용`에 가지급 보험금 지금 관련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지급 보험금제도는 피해자가 경제적 곤경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추정보험금의 50% 범위내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일부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가지급 보험금 신청건수가 2002년 1만1096건, 2003년 1만5468건, 2004년 1만5631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지급 보험금 청구건중 보험약관상 보상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일(또는 지급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추정보험금의 평균 43%(보험종목별 40~50%) 수준의 가지급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가지급 보험금과 관련된 민원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관련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보험계약자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보험청약서에 관려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가지급 보험금 지급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험사에 대한 현장검사시 가지급보험금 관련 사항을 검사착안사항으로 선정·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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