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녹용등 13개 품목은 특소세 폐지 제외(2보)

  • 등록 2004-09-20 오전 11:42:22

    수정 2004-09-20 오전 11:42:22

[edaily 김춘동기자] -특소세 폐지품목: 프로젝션 TV, PDP TV, 에어컨, 골프용품, 모터보트·요트, 수상스키용품, 수상스쿠더,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드, 영사기, 촬영기 등 11개 품목 -특소세 폐지 에외품목: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수렵용 총포류, 보석,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융단(200만원 이상), 고급모피(200만 원 이상), 고급가구(개당 500만원.세트당 800만원 이상), 녹용, 로열제리, 향수류 등 13개 품목 -재경위 소위 통과. 잠시 후 전체회의 상정 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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