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오상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5개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가임대사업자들의 임대료 과다인상 및 일방적 계약중단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엄중히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최근 상가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조사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했는지 여부 △계약관계가 존속중인 기존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하거나 해지한 행위 △다수의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해당 약관이 임차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성됐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