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고려아연이 3일 입장문을 내고 영풍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또 다시 제기한데 대해 “이는 해당 재판부를 무시한 것을 넘어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의도를 가진 악의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가 지난 2일 영풍이 고려아연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을 전부 기각하면서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최윤범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베인캐피탈과 함께 주당 83만원에 총 3조1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풍은 서울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목적의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또다시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영풍이 공개매수 절차에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투자자들로 하여금 MBK파트너스 공개매수에 응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고려아연은 시세조종 및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금감원 진정과 함께 검찰 고발 등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