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수처 비판 기자 폭행 변호사 2심 징역형 집행유예…감형

  • 등록 2024-07-23 오전 10:10:50

    수정 2024-07-23 오전 10:10:5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기자에게 와인 병 등을 던지고 회사에서 잘리게 하겠다고 협박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제4-1형사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특수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