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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형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로,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를 웃도는 수치였는데,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조형기 측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이후 2심 재판부는 더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국선 변호사 대신 전관 변호사 A씨로 교체했다.
A 변호사는 부산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전관으로 알려졌다.
이후 A 변호사는 검찰이 조형기에 적용한 유기도주치사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효력을 상실했다고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헌법재판소는 그해 4월 유기도주치사죄가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워 형벌체계상 정당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는 A 변호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라는 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A 변호사 이후 B 변호사의 등장은 그가 집행유예에 그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B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지법 수원지원, 서울고법을 거쳐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인물이다. 특히 이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장직에서는 퇴임한 지 세 달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파기환송심에서 A 변호사와 B 변호사는 조형기가 음주 뺑소니를 한 것은 맞지만 사체 유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0일 구독자 61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형기씨 음주 뺑소니 유기 사건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통해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한 바 있다.
김원은 “인터넷에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조형기가 1993년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 특사로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알려져 있다”면서 “하지만 다 틀렸다. 파기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로 출소했다. 문민정부와 전혀 상관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형기가) 이 사건에서 빨리 출소한 것은 특사로 나왔기 때문이 아니었다. 돈을 엄청나게 쓴 것 같다. 특사가 아니라 사법절차에 의해 출소하게 됐던 것”이라고 밝혀 그간 논란이 된 배경을 전했다.
조형기는 MBC 15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방송인으로 각종 예능에서 활동해오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방송가에서 퇴출됐다.
2020년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재기를 노렸으나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4개월만에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2022년 미국에서 목격담이 알려지며 이민을 간 게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으나 현재 국내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배우 한지일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형기의 소식을 전했고, 그는 자신의 포르쉐 승용차 운전대를 잡고 있는 모습을 비춘 뒤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