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5일 신청…출생연도 끝자리 3·8일부터

11개은행 앱 신청...개인+가구소득 심사 거쳐 가입
이달 15~23일까지 신청, 5영업일 출생연도 5부제
7월부터는 매월 첫째 둘째 2주간 가입 신청
정부, 금리 불만족 "기본금리↓ 우대금리 까다로워"
  • 등록 2023-06-12 오전 10:30:00

    수정 2023-06-12 오후 7:24:2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청년도약계좌’ 적금을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금리 공시일은 기존 12일에서 14일로 연기됐다. 금융당국은 1차 은행권 공시 금리가 우대금리가 지나치게 조건이 까다로운 등 실제 고금리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전향적인 금리 조정을 요청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출시 은행장 등이 참석한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는 적금 상품이다. 만 19~34세이면서 직전 과세기간(2022년) 총급여 기준으로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최대 300만명 가량이 가입할 것으로 봤다.

전체 운영은 ‘신청→심사→가입 및 납입’ 3단계로 진행된다. 오는 15일부터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앱을 통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달에는 15일부터 23일까지가 신청기간이다. 첫 5영업일(15일~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오는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5일 첫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첫째주와 둘째주 2주간 11개 취급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한 청년은 최장 3주간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본인+가구원 소득)에 대한 심사를 거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와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이런 심사를 모두 통과한 청년은 그 결과를 통보받는데, 그때 실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된다. 실제 가입일은 7월 10일로 전망된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 할 수 있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은 월 512만원이며, 4인 가구라면 월 소득 921만7944원 이하(중위 소득의 180%)가 대상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내년 초는 돼야 2022년도 소득이 확정된다. 따라서 정부는 전전년도(2021년) 소득으로 개인소득 등의 요건을 우선 심사한 뒤 보정한다. 2021년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87만원이며 중위소득 180%는 877만원이다.

이때 가구원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다. 문재인 정부 때 비슷한 청년희망적금이 소득 기준만 있고 가구 소득 기준이 없어 ‘금수저’를 도와줬다는 비판이 제기돼 이번에 가구소득이 더해졌다. 이와 함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와 연령 요건은 은행 앱에서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1차 공시 때 최고 연 6.5%(기업은행)로 나타났다. 하지만 은행들의 기본금리가 낮고 우대금리가 높은 데다 우대금리마저 허들이 높아 받기가 실제로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최종금리 공시일을 기존 12일에서 14일로 늦추면서까지 은행들의 금리 변경을 촉구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상당히 많은 청년이 연 6%를 받을 수 있는 만큼은 기본금리가 오르고 우대금리 조건이 현실성 있게 조정돼야 한다”면서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부분 만큼 은행의 사회공헌 노력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 6.5% 최고금리를 주는 기업은행 상품에 연봉 6000만원 청년이 매달 70만원씩 5년(60개월)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청년이 받는 총 금액은 원금 4200만원(70만원x60), 원금 이자 693만8750원(단리 6.5%, 비과세), 기여금 126만원(2만1000원x60), 기여금 이자 14만4112원(단리 4.5%, 비과세)을 모두 합친 5034만2862원이 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본인 납입액에는 전체금리가, 정부 지원금에는 기본금리만 적용된다. 이는 3년 후 금리변화가 없다고 단순 가정했을 때 결과다. 실제 청년도약계좌는 3년 고정금리 후 2년 변동금리로 운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변동금리가 변동하는 주기는 은행 자율에 맡길 생각이지만, 어떻게 할지는 최종 발표 때까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사망, 해외이주, 퇴직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해지하더라도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까지 모두 유지된다. 하지만 그 외 일반적인 중도해지 때는 본인 납입금만 지급되고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혜택은 지원받지 못한다. 다만, 해지 후 2개월이 지나면 재가입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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