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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는 개회부터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소집 일정을 놓고 각각 6일과 1일 개회하자는 내용의 소집요구서를 냈다. 그러나 국회법 제5조 1항 복수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월 임시국회를 마치고 바로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불체포특권’을 보장하려는 ‘방탄국회’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시회는 열렸지만 아직 본회의 날짜 등 의사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첫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에 국민의힘은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의사일정 협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또 지난달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결정이 난 간호법 개정안 등 7개 법안도 3월 중 여야의 합의기간 30일을 채워 본회의 부의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법상 30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투표를 통해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野, 쌍특검 추진하지만…방탄국회 논란 부담
지난 2월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까스로 부결시킨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선 ‘김건희·대장동 특검’으로 대여 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정의당은 수석 간 논의에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비리 전반이 아닌 ‘50억 클럽’ 특검을 우선 해야 하며, 특검 추천은 비교섭단체가 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이전까지 발언을 아껴온 김건희 특검을 두고 ‘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 수석은 진성준 수석과의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다음주 정도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조사를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항의 방문을 계획 중”이라며 “여당에서 제대로 처리할 의지가 없고 교착 상태에 빠진다면 불가피하게 김건희 여사 특검안 발의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 수석은 “정의당의 공조해 김건희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다면 충분히 협의해 수사 범위를 좁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쌍특검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미 ‘방탄국회’ 프레임의 부담이 크다. 지난번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데다 ‘비명(非이재명)계’에서 공개적으로 “다음엔 가결”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3월 중 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