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돼지 도축수수료 지원…추석전 공급 늘린다

한우·돼지 마리당 10만원·1만원씩 사후 지급
추석명절 수요 증가대비, 추석후 공급과잉 방지
  • 등록 2022-08-23 오전 10:44:50

    수정 2022-08-23 오전 10:44:5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석 명졀 기간 육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 불안에 대응해 한우 암소와 돼지 출하를 독려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2일부터 9월 8일까지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삼겹살이 진열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추석 성수품인 한우와 돼지의 추석 성수기 출하를 촉진해 공급을 안정시키고 추석 이후 공급과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지원 기간 동안 한우 암소를 출하해 도축한 농가에게는 마리당 10만원을 사후 지급한다. 이를 통해 한우 암소 출하를 지원해 성수기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중장기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을 방지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대상 농가는 전국한우협회를 통해 출하수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한우협회 시·군지부나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제출하면 된다.

한우협회가 신청서를 취합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전달하면 이력제 자료를 통해 실제 도축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10~11월 중 검증이 끝나는 대로 한우협회를 통해 수수료를 지급한다.

돼지 출하 수수료 총예산은 87억원으로 87만마리에 해당하는 규모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 도축 시점이 빠른 순서대로 출하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돼지는 추석 기간 양질의 돼지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1+, 1, 2등급에 대해서만 출하 수수료를 지원한다. 성별 등은 무관하다.

지원 기간에 돼지를 출하해 도축한 농가에게는 마리당 1만원을 사후 지급한다. 신청은 실제 돼지 소유주만 가능하다. 번식부터 비육까지 모두 경영하는 일관경영주의 경우 이력제상 농가식별번호 단위의 농장주와 중복신청 등을 유념해야 한다.

새끼돼지를 비육경영주에게 위탁·판매하는 번식 경영이나 또는 새끼돼지를 위탁 받거나 구매해 비육 후 출하하는 비육경영주도 신청이 중복될 수 있어 살펴야 한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지원기간 중 돼지를 출하한 농가는 해당 농장이 있는 관내 지자체에 다음달 13~30일 수수료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해당 농장이 소재한 관내 시·군·구나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에 문의 후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 제출하면 된다.

농협경제지주가 신청서를 취합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전달하면 이력제 자료를 통해 실제 도축 여부를 검증한다. 10~11월 중 검증이 끝나는 대로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추석 성수기는 가격이 높아 국민부담이 커지고 추석 이후에는 축산물 가격이 하락해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수수료 지원을 통해 추석 전 출하를 유도해 공급을 늘리고 추석 이후 공급 과잉을 방지해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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