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뒷머리를 묶은 행인을 중국인으로 오해해 시비를 걸고 휴대전화로 폭행해 광대뼈를 부러뜨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9시30분경 경기도 부천시의 한 길거리에서 남성 행인 B(36)씨에게 시비를 걸고 휴대전화로 얼굴을 때려 광대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뒷머리를 묶고 있던 B씨를 중국인으로 오해한 A씨는 중국인을 비하하는 모욕성 발언을 쏟아내며 시비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휴대전화로 B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A씨는 법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가 휴대전화로 B씨를 가격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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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